대구상공회의소는 지역기업 생산품에 대한 품질보증과 제품 결함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사전 대비 촉진을 위해 제조물책임(PL) 보험료의 20%(최대 10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대구인 업체에 한하며, 대구상의를 통한 단체 보험 가입 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 후 익월 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조물책임 보험은 ▲자동차부품 ▲금속제조 및 가공 ▲의료기기 ▲수출업체(전체업종) 분야에서 활발히 이용된다.  대구상의 홈페이지 또는 대구시 홈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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