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을 벗어나 무분별한 골재채취가 이뤄지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주시 양남면 수렴리 번지 일대에 육상골재 채취허가를 받은 모업체는 허가구역을 벗어나 구국도인 해안도로까지 훼손하며 골재를 채취 하고 있다. 더구나 이업체는 골재채취과정에서 20년 이상된 소나무 20여 그루를 훼손해 일부를 말라죽게 했을 뿐 아니라 일부는 무단으로 반출 하고 그곳에 눈가림용 벚꽃나무를 식재 했다. 인근주민 김(45)씨는“골재채취도 좋지만 수십년 된 해송을 말라 죽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일부를 처분하는 처사는 이해 할 수 없다”며“관계공무원들이 알았다면 유착이고 몰랐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시관계자는“허가구역을 벗어나 골재를 채취한 것은 것을 몰랐다”며“ 현장을 방문해 현장확인 후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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