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만9천여 명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중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합산대상 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 자료를 처음으로 제공한다.
다주택 중과여부 자가 검증 제공과 신고 시 범하기 쉬운 우류 사례를 상세하게 안내하는 등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한다.
또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한편, 이번 신고기간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군 등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해 3개월간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