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경주시 택시 기본요금이 3300원으로 인상되며, 복합할증 구간도 경주예술의전당을 기준으로 변경된다.
경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택시요금 조정 시행을 지난 7일 고시했다. 택시요금은 중형택시 기준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15% 인상되며, 거리운임도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조정됐다.
특히 경주시는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복합할증 요금 적용 구간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의 신한은행 사거리를 기준으로 반경 4km 초과 구간에 대해서 55%의 할증요금을 부과하던 것을 기준점을 경주예술의 전당으로 옮기고 반경도 5km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할증 구간으로 논란이 되었던 현곡 푸르지오는 물론 경주대, 신라공고 네거리, 포석정, 소티마을 등이 복합할증구간에서 제외가 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나긴 협상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있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대승적인 양보를 해주신 택시기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택시기사님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 시민들께서 택시 자주 이용해 주시고 기사님들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라도 건네 주시면 고맙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