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15일 불법포획으로 독수리가 폐사하고 부상당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는 등 범인 색출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시, 구·군 및 야생동물연합 등 유관단체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총기를 소지하고 밀렵을 위하여 배회하거나 독극물을 산포하는 행위, 불법 포획물을 소지, 거래 등을 하는 행위자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징역5년 이하, 벌금 5,000만 원 이하) 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징역5년이하, 벌금 3,000만 원 이하)에 따라 조치한다.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야생동물 보호 단속을 실시해 불법엽구수거등 203건을 수거하고 밀렵·밀거래자 7명에 대하여서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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