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동안 대구지검이 적발한 위증사범이 141명에 이르고 위증 동기의 70%는 인정에 의한 친분관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위증사범 141명을 입건, 그 가운데 6명을 구속 기속하고 129명과 2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와 약식 기소하는 한편 4명은 기소중지했다.
위증사범의 범행 동기를 분석해 본 결과 친분관계에 의한 경우가 98명으로 70.2%를 차지했으며 대가 약속 등 금전적 동기가 10명 7.1%를 차지했다.
또 원래 사건 범인인 원범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지인관계인 경우가 87명 61.7%로 가장 수가 많았으며 목격자가 26명 18.4%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가족관계인 경우도 8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심지어 피해자인 경우도 10명 7.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사건별로는 정식재판 청구사건과 단독재판부 사건이 각각 58명 41%와 51명 36%를 차지해 합의.항소부 사건과 국가소송.행정소송.민사사건 등에 비해 위증사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 공판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사회에 뿌리깊은 거짓말에 대한 온정주의적 경향과 연대의식 경향이 여전히 강한 점이 위증이 만연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특히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금사건인 정식재판 청구사건에 위증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지인들의 부탁이란 이유로 증인들이 죄의식 없이 위증에 나섬으로써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거짓증언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는 등 사법정의 실현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판중심주의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을 위해 향후 위증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계속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