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변에 '초고층 아파트'가 사실상 허용된다. 대신 사업자는 부지의 25%를 공원 등 공공시설 용지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서울시는 한강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자가 부지의 25% 이상을 기부채납할 경우 줄어든 건축면적을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보전해 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사업부지 면적은 줄어도 건축 총면적은 줄지 않기 때문에 건축기준에만 맞다면 한 동 이상 50층 이상의 초고층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실제 용산 렉스아파트가 지난달 건축심의에서 사업부지의 25%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56층 높이의 재건축 계획을 승인받았다.
시는 여의도, 압구정, 잠실, 성수, 반포, 구의자양, 당산 등의 재건축아파트에도 이같은 기준을 적용해 최고 50층 내외, 평균 30∼40층까지 재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한강 양안을 문화예술(당산∼합정), 국제금융업무(여의도∼용산), 보행문화(이촌∼반포), 신문화복합(압구정∼성수), 역사문화지구(암사∼아차산)로 특화개발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은 오세훈 시장이 이날 선유도 공원에서 발표한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에 담겼다. '병풍아파트'에 둘러싸인 한강변을 매력적인 수변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다.
시 관계자는 "한강의 폭원이 1km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다양한 높이의 건축물이 입지하는 것이 수변경관 창출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강변을 획일적으로 초고층화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게 초고층을 특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강은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에 이은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과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경인운하 사업과 연계돼 새롭게 변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한강변은 85%가 주거지역으로, 이중 7곳이 아파트다. 주거지역 중 20%는 재건축이 완료됐으나 아직10만여 세대 규모의 재건축 대상 단지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