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로또 당첨금을 둘러싸고 진행된 부부 소송 항소심에서 남편이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서명수)는 실수령액 18억여 원 상당의 1등 로또 복권에 당첨된 최모씨(40)가 "내 돈을 돌려달라"며 아내 김모씨(40)를 상대로 제기한 보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2001년 7월부터 김씨와 동거를 시작했고 생활비는 대부분 김씨가 벌어오는 돈으로 충당했다. 몇년 뒤 둘 사이에는 딸도 태어났으나 2005년 8월 경제적인 문제로 별거에 들어갔고 별거 후에도 최씨는 종종 김씨에게 돈을 받곤 했다.
별거 약 3개월 뒤 최씨는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김씨와 함께 당첨금을 받으러 갔으나 당시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아 김씨 명의의 통장에 대신 돈을 넣어뒀다.
그러나 최씨가 당초 "집에는 알리지 않겠다"는 약속과 달리 자신의 본가에 여러차례에 걸쳐 수백여 만원을 건내면서 불화가 싹텄다. 김씨는 당첨금 중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공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자신의 집으로 돈을 부치라는 최씨의 말을 따르지 않은 채 계속 돈을 보관하고 있었다.
부인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었던 최씨는 결국 부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재판에서 김씨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중이다.
부인을 고소하면서 함께 냈던 민사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최씨는 그동안 아내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 및 딸에 대한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김씨에 돈을 주려는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부인 김씨는 당첨금 중 10억 원을 남편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최씨가 부인과 재결합을 기대하면서 돈을 맡긴 점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최씨가 그간 부인에게 받은 경제적 도움 등에 대한 대가로 돈을 줬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남은 당첨금 8억 원도 마저 남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