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도시와 농촌지역에 장기간 방치돼 미관을 해치고 우범지화 돼 있는 빈집을 조사해 관리계획을 수립 범죄 등을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 나섰다. 현재 도심과 농촌마을에는 아파트 선호 및 주택거주 기피, 주거환경 불량과 이농 사망 고령화로 주거지의 변경 등으로 장기간 방치상태에 있는 빈집이 불량 청소년 및 걸인 기거 등 우범화 되고 있거나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사유건물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시 도시주택과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방치할 경우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유재산권의 문제점을 줄이면서 빈집에 대한 문제점을 상세하게 파악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키 위한 장기방치빈집 D/B구축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매년 예산을 투입해 지금까지 535동을 철거 정비해 왔으나 내달말까지 빈집에 대한 전체 실태조사를 실시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중 양호한 주택에 대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주택정보를 공개 제공해 매매 임대를 유도하거나 건물 소유자에게 안전장치 청소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도록 요청한다. 또 불량 주택의 경우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철거 후 텃밭 또는 마을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유도하고 농촌 빈집을 철거할 경우는 철거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빈집실태 전수조사 D/B를 구축하고 유형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빈집소유자별로 개선 조치할 사항을 권고할 계획이며 각종 사업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재해 재난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빈집정비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소유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범죄를 예방하고 도시 및 농촌의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가꿔 나가기로 했다. 최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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