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살해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한 김모(78)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희)는 22일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의자 김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사형을 정당화할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사회에서 평생 격리해 속죄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돼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9시 33분께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엽총을 난사해 손모(당시 48) 계장과 이모(당시 38) 주무관을 숨지게 하고 갈등을 빚던 이웃 임모(49)씨에게 총을 쏴 어깨에 부상을 입혔다. 5년 전인 2014년 경북 봉화로 귀농한 김씨는 물 사용과 보일러 매연 문제 등으로 이웃들과 갈등을 빚다 이들을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엽총 소지허가증을 발급받아 사격 연습을 해온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대구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3명은 사형, 4명은 무기징역으로 양형 의견을 냈다. 배심원 전원 유죄평결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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