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도내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실무직원의 명칭을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하는 ‘경상북도교육감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15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사용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노동조합 측에서 주장하는 근로자의 권익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번 조례 개정은 근로자 명칭과 관련, 상위법령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것을 직종에 걸 맞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서 타 시·도와의 상대적인 열등감을 해소하고 직책의 형평성을 맞추는 한편 균형있는 노사문화 정착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상수 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교육공무직원으로의 명칭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교육가족의 일원으로서 한층 더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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