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맹본부는 10년 이상 점포를 운영한 장기 점주들과 원칙적으로 계약 갱신에 나서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상생협약식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장기 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모두 이 상호협력 방안에 합의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10년이 넘어가는 장기 점주들의 경우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거절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웠다. 이에 장기 점포는 오랜 기간 동안 상권을 개척하고 고객을 확보하는 등 본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만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가맹본부가 계약을 갱신해줘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장기 점주의 계약을 갱신하되 영업방침 미준수, 관련 법 위반 등 사유가 있을 땐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또 가맹본부가 실시한 평가에서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 다만 가맹본부는 사전에 점주들에게 이 평가의 방식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계약 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생겼다 해도 가맹본부의 권유로 점주가 인테리어를 바꾸는 등 점포 환경 개선에 나선 경우엔 투자금 회수까지 충분한 기간을 줘야 한다. 그렇지 않았음에도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간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에 해당될 수 있다.
또 계약종료를 최소 5개월(150일) 앞둔 시점에서 가맹본부는 계약 갱신 가능 여부를 점주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점주는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유예기간을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그 뒤로부터 또 30일 내에 가맹본부는 여기에 답해야 한다.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면 점주는 한 번 더 재요청을 할 수 있고 역시 이로부터 30일 내에 가맹본부가 답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절차에도 결국 최종적으로 갱신이 거절될 경우 가맹본부는 점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활한 점포 양수도를 도와야 한다는 점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 목록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또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을 최소화해 양자가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 연성규범을 마련하고 업계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