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오늘 29일을 포함, 3일밖에 남지 않았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지난해 수익이 발생한 근로자가 자신의 소득을 국가에 신고하는 것으로 지난해 국민이라면 반드시 내야하는 세금이 덜 냈으면 추가 납부를, 더 냈으면 추가 납부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는다. 회사원들은 주로 다음해 초 회사 측에서 직원들의 소득과 지출 관련 증빙 서류를 수거해 한 번에 신고를 한다. 이 기간에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받았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따로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서류 제출 기간을 놓쳐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 회사원이나 회사 소득 외 부업 등으로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중도퇴사자도 마찬가지다. 작년 2018년 중 회사를 다니다 퇴사한 사람은 올해 초 그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진행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개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2018년에 퇴사하고 한 해가 가기 전, 2018년에 재입사를 한 사람은 올해 초 새로운 회사의 연말정산 당시 전 직장에 대한 수입에 대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새 직장에 대한 수입만 연말정산을 했다면 전 직장에 대한 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개인사업가, 프리랜서, 중도퇴사자, 부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 연말정산 기간 때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회사원 등이다.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간단하다. 관활 세무서를 방문하면 신분증만으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수월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사람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공인인증이 필요하고 자신의 종합소득세 유형은 공지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나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