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택지·도시·산업단지·관광단지 등 개발사업 절차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서비스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공장 설립·건축 행위 등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인·허가 기준 및 절차 등을 안내해왔으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택지개발, 도시개발, 관광단지개발 등 30개 개발사업에 대한 절차를 추가로 인터넷으로 제공하게 됐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각종 개발 사업의 개략적인 절차를 이해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연결된 법제처 ‘법령정보’를 통해 개발사업의 근거법 조문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인쇄 및 저장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 일반인들에게 어려운 토지이용 관련 용어들을 간추린 용어사전 기능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현재 120개인 규제 안내서를 250개로 추가 작성해 올 하반기에는 모든 종류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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