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바지사장'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고 실질적인 경영자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를 대법원이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1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모씨(43)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기죄 부분에 관해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관청은 명의만 빌려준 김씨가 아닌 실제 사업체를 운영한 오씨에게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부담시켜야 한다"며 "비록 피해자 김씨 명의로 세금이 부과됐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김씨가 내야할 세금 만큼의 재산상 이득을 오씨가 얻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인테리어 사업을 구상했던 오씨는 2003년 12월 인테리어 면허를 가진 직원 김모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 이듬해 10월 폐업할 때까지 공사수주에 따른 62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김씨에게 부담토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와 줄곧 세금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벌였던 오씨는 "처음부터 세금을 떠맡길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귀기울이지 않았다.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김씨는 1심에서 협박 혐의 등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고의로 세금을 떠넘기려 했다"며 사기죄까지 인정되는 바람에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영어의 몸이 됐다.
한편 대법원은 1990년과 2004년 실제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명의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89누992·2003두2601),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 대상 소득.수익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일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88누25)는 판례를 확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