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발상한 각종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피해를 입은 경주시민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보험제도가 마련됐다. 
경주시는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2월 박광호 경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에 따른 것으로 올해 1회 추경에서 5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입했다.
이 보험은 시가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대상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고 장소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폭발·화재·붕괴·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애이다. 또한 자연재해, 익사사고 사망도 포함된다. 
또한 아이들을 위한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만12세이하), 미아 찾기 지원금(만8세 이하),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만13~18세)에 대한 보장도 따로 마련했다.
지급 보험금은 최대 1000만원이며, 익사사고 사망과 미아 찾기 지원금은 100만원, 청소년 사고는 1일당으로 지급하며 타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한다. 
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에서 불의의 사고와 재난을 당한 시민과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