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2009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하고 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일정 소득미만의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파견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해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산후조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으로 소득기준은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50% 이하(4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월 50,090원, 지역가입자 월 48,090원 이하)이며 소득기준 적합 여부는 가족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정한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출생아를 포함해 산정하고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4만6,000원에서 9만2,00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출산 후 2주간(쌍생아는 18일, 삼태아 이상 24일)
도우미가 파견되어 산모의 영양관리, 신생아 돌보기, 방청소, 예방접종 안내 등 출산과 관련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산후조리를 해 줄 여건이 어려운 출산가정에는 도우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영천시 관계자는“지난해 140명에게 도우미를 파견해 산모들에게 호응을 받았으며 올해도 160명에게 도우미를 지원해‘행복한 출산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의 바탕’이 되도록 다양한 출산장려 지원을 마련해 출산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했다.
정식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