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언석(사진·김천) 의원이 포항 지진과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포항,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주민들에게 주택 복구비와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토록 하는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피해자 주거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17년 11월 15일과 지난해 2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올해 4월 4일 발생한 강원도 산불로 인해 주택이 파손돼 피해를 입은 주민들로, 주택 복구비의 90% 이상, 최대 3억 원과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재난복구 비용 등에 관한 부담 기준'에 따르면 주택이 유실·전파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30%를 국비로 지원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에 따른 지원금이 1260만원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주택을 복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국가미래발전정책연구원이 포항지진 피해자들의 경제·신체적 변화와 심리적 피해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4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는 언론보도가 전해지기도 했다.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산불이 발생한지 두 달이 지났지만 1천 2백여 명의 주민들은 집에 돌아가지 못한 채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 모두 본래 살던 곳에 임시 주택이라도 지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 파손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복구비용은 물론, 복구 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는 임대주택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의원은 "피해 주민들은 길게는 2년까지 삶의 터전을 잃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