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 설립 예정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가의 예산 출연 및 경비 지원을 명확히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사진·대구 달성군)은 6일 물기술인증원에 대한 국가의 출연근거를 명확히 하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지난 달 10일 환경부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을 달성군 대구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설립하기로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물산업진흥법상 규정돼 있는 물기술인증원에 대한 예산지원 방식으로는 물기술인증원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워, 예산지원 방식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현행 물산업진흥법에서는 물기술인증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정부가 예산을 출연이 아닌 민간위탁지원금 형식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물기술인증원의 독자적인 운영 및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물산업클러스터 실험기자재를 임대하여 사용해야 하는 문제까지도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 의원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물기술인증원은 정부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아 품질 높은 인·검증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이번 달 준공을 앞두고 있는 물산업클러스터의 실험기자재 등 장비·시설들을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최고의 물 기술 인·검증 전문기관으로 역할 하기 위한 요건이 갖춰지는 것이다. 추 의원은 이번 물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수도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해, 두 법안이 함께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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