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22일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마약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성관계를 맺은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로 이모(48·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경주시 노서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오모(25·여)씨에 필로폰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인 한편 가지고 있던 0.1g의 필로폰을 압수했다. 임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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