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이 함유된 분유를 생산, 판매자에게 공공안전을 해친 혐의가 인정돼 사형이 선고됐다.
중국에서 멜라민 분유 파동으로 사형이 선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스좌장시 중급인민법원은 22일 멜라민을 생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1명 가운데 장유준(張玉軍)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장유준으로부터 분유를 사들여 되판 장얀장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장유준은 2007년 7월 이후 목축을 하면서 분유에 멜라민을 첨가한 혐의로 기소했다.
장유준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8월까지 멜라민이 함유된 분유 775톤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얀장은 장유준으로부터 멜라민 분유를 사들여 230톤을 되판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