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장이 공론화 가능성이 큰 시민들의 청원을 직접 모색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경주 시민청원'이 12일부터 운영된다. 경주 시민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지자체 단위의 경주시 버전으로 옮긴 것이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11일 시에 따르면 경주시민청원 온라인 창구는 경주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활성화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경주시청 홈페이지에 회원 등록한 시민이 경주시정 관련 이슈와 정책 건의사항 등을 경주 시민청원 페이지에 올리면 된다. 게시글이 20일간의 기간 동안 5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원이 성립된다.  성립된 청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14일 이내 서면 또는 동영상으로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소·본부장 등 간부 공무원이 답변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시민청원 운영과 관련해 활성화 여부를 두고 벌써부터 여러 가지 지적사항 등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시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전자민원서비스도 한 달에 고작 20여 건의 민원이 올라올 정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답변 형식에서도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또 5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청원이 성립한다는 점에서 경주시청 홈페이지 가입자가 6월 현재 14만1300여 명이지만 시민참여 게시글들이 100건의 조회 수도 채 넘기지 못하는 점을 볼 때 집중적인 홍보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청원 절차 가운데 청원글에 대해서 시민소통관이 사전 적정성 검토를 하게 끔 되어 있어 임의에 따라 청원글들이 사장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 청원은 민원게시판과 달리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무게 있는 소통 창구로 활용되는 점이 다르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500명 동의라는 조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의 동의 조건이 0.4%이고 경주시는 지역 인구에 맞춘 0.2%로 조정한 것"이라며 "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설치되기 때문에 홍보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사전 적정성 검토 여부와 관련해서는 "청원 게시글에 대해서 광고·욕설·도배성 글들을 차단하는 것이지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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