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경북도의원(자유한국당·영천·사진)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법 형사제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도의원의 선거사무장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했지만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거운동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적은 금액을 제공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도의원 등은 지난해 6월 13일 당선이 확정되자 전화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들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대가로 법정 수당 외에 399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사무원에게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수당 외에 선거운동 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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