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은 14일 오후 2시, 홍상수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 대해 선고를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는 홍 감독이 이혼 의사를 밝힌 후 2년 7개월 만의 결과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법원에 아내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홍 감독의 아내가 두 차례나 이혼 조정을 거부해 홍 감독은 2016년 1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가하면,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홍상수 감독의 패소는 어찌보면 이미 예견된 결과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법원 판결 아주 마음에 드네" "뻔뻔하다 진짜"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은 공개 데이트를 즐기며 애정 전선에 문제가 없음을 드러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