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의 불편 해소를 위해 보행보조차를 지원한다. 포항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노인활동 보조기구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보행보조차 지원 신청은 포항시 거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 120%이내) 가운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으로 장기요양보험 1~3등급대상 어르신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내달 2일부터 3월 2일까지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초수급자인 경우는 보행보조차 구입금액의 80%를 차상위계층은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데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포항시가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을 추진하게된 것은 의료기술의 발달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노인성 질환 등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는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행이 어려운 노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덜어주기위해서이다. 보행보조차를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창원시와 마산시 등 일부단체가 시행하고 있으며 경북도에서는 포항이 처음이다. 또한 관련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는 경우는 포항시가 전국에서 유일하다. 신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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