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사업비 5억4,000만원을 들여 귀농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내달 11일까지 청송군에 이주해 실제농업에 종사자와 올해1월1일 현재 연령이 60세이하이며 전입한지 3년이내인자로 접수한다. 또한 귀농인 지원사업은 영농정착금 가구당 500만원과 농지구입세제지원 가구당 200만원, 농지구입이자지원 3년간 가구당 150만원, 주택수리비지원 가구당 300만원, 귀농학교 수강료지원 가구당 30만원이며 현재 귀농인은112가구 256명 정도로 파악 되고있다. 청송군은 지난해 귀농정착지원사업을 추진을 위해 조례제정으로 귀농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조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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