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직결된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홍인표 의원(사진·경제환경위원회·중구1)이 대표발의하고 김원규, 김재우, 김태원, 박우근, 이진력, 전경원, 황순자 의원 등 7명이 공동발의 했다. 주요내용은 구·군에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기존의 '자동제세동기'란 용어를 '자동심장충격기'로 변경해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고, 각 구·군에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으로 대구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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