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의장 백인호)는 30일부터 내달 6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제15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새해들어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으로는 30일 11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다.
또 내달 2일부터 5일까지 집행부 전실과소에 대해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통해 군정현안을 파악한다.
또 회기 마지막날엔 각종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는 일정으로 회기를 조정한다.
업무보고 세부일정으로는 내달 2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재무과 3일 민원봉사과, 허가과, 문화체육정보과, 환경보호과 4일 친환경농정과, 새마을개발과, 산림과, 건설과 5일 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예술회관에 대해 업무계획을 보고받는다.
회기 마지막날인 2월 6일 제6차 본회의에서 배명호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과 성주군수가 제출한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성주군 참외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각각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이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