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부터 장애인 등 외부전문가들을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으로 위촉해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전 편의시설 점검을 실시한다.
이 제도 시행으로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사전점검에 참여함으로써 대구의 장애인편의시설 인프라 구축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가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시 및 3개 구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와 건축사 등 외부 전문가들을 사전점검요원(35명)으로 위촉해 30일 전문교육 후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사전점검대상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 중 지난 1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으로 법적 규모 이상의 해당시설 내 경사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자블록, 장애인용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을 점검한다.
점검방법은 전문교육을 받은 사전점검요원들이 대상시설의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전 일일이 건축도면 검토 및 건축현장 방문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을 점검하고 검토의견서를 제출해 문제가 있을 시 시정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