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규 대구시의회 의원(사진·건설교통위원회·달성군2)이 지난 21일 열린 제267회 정례회서 '대구광역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김 의원은 발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소관 민원은 지난 1년간 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내용도 자치단체의 정책 효율을 묻거나 조정을 요청하는 등 수준이 높다"면서 "복잡한 처리과정을 요구하는 민원의 행정소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통해 시민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도록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한달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에 접수된 민원은 107만건에 달하며, 이중 지방자치단체 소관 민원은 75만건에 달한다"면서 "최근 민원은 법규범상 조정 또는 복잡한 이해관계의 조율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민원의 범위 ▲온라인 시민소통방 운영 ▲민원의 회부 및 처리 기간 등에 관해 규정했다. 조례안은 24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8일 본회의 의결 후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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