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임금 체불 청산제도 개편 방안'으로 대구 지역도 내달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기존 4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노동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일정범위 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먼저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체당금 제도는 상한액이 40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체불 청산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장근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을 통해 체불 노동자들의 체불 청산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체불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및 생활 안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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