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의 시행 예정일을 잠정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세청은 '주류 거래와 관련해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이하에도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추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 3일 발표했다.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해 주류를 제조자, 수입업자와 도매업자, 소매업자를 모두 처벌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세청은 처벌 규정에 대해선 해석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는 여러 의견에 따라 관련 부처 및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수집된 의견 등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 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주류업계 상생발전 지원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의 편익 증대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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