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역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가격·위생·청결 상태를 시민들이 믿고 이용 할 수 있도록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 물가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동일업종에서 평균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하는 업소 가운데 청결도와 친절도가 우수한 업소가 선정된다.  시는 이달 31일까지 ‘2019년도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기간’으로 정하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등 20곳의 개인서비스 업소에 대해서 가격, 위생·청결, 서비스·공공성 등 지정기준에 따라 재심사를 할 계획이다.  심사결과에 따라 적격업소는 재지정하고 부적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규업소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일까지 읍면동장 및 소비자단체의 추천 또는 개인서비스업소 영업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경제정책과(779-6239)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규지정은 음식점, 이·미용업소, 목욕탕, 커피숍, 빵집 등 개인서비스 업종이 해당되며,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1년 이내 휴업한 업소, 지방세 체납, 영업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업소 등은 신청 제외된다.  제출된 신규지정신청업소와 기존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선 현지실사 평가 후 하반기 내에 지정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착한가격업소 표찰 지급 △맞춤형 물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