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5일부터 사업자등록 관련 사실증명을 영문으로 발급하는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그동안 사실증명은 국문으로만 발급돼 영문사실증명이 필요한 납세자는 직접 번역·공증해 제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무서나 홈택스(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영문으로 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 납세자가 부담하던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종교인 과세에 따라 연말정산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종교인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증명을 신설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편의 향상을 위해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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