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9일부터 사업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개통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많지 않아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전화와 홈페이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했으며, 발급·수취내역도 별도로 홈택스에서 조회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은 현금영수증 발급과 발급·수취내역 조회가 모두 가능하다.
사업규모나 업종,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홈택스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에 한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