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실업급여 제도의 개편사항 등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지급액은 1인당 평균 127일 동안 772만원에서 156일 동안 898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실업급여제도 개편은 1.3%의 보험요율이 1.6%로 인상되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근로자들의 부담도 증가하는 것이다. 지난 2017년까지 흑자 재정수지를 유지해온 고용보험기금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이 늘어나며 적자로 전환되었고, 올해에도 다달이 실업급여 지급액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이 올라 지출도 자연스레 증가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한바 있다.
9일 송언석(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사진)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기금 임금근로자 실업급여 계정 기준선전망 및 재정전망(2019년~2040년)'에 따르면 기존제도가 유지될 경우, 2019년 1조 3000억원 등 매년 적자를 기록해 불과 5년 뒤인 2024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임금근로자 실업급여 계정수입은 2019년 8조 2천억원에서 2040년 18조 4000억원으로 증가하고, 지출은 같은 기간 9조 5천억원에서 19조 3000억원으로 늘어나며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등의 가결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법 개정과 함께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요율을 현행 1.3%에서 1.6%로 인상할 예정이다.
송언석 의원은 "실업급여 계정의 기금 고갈문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실업자 급증이라는 전형적인 정부의 정책실패로 발생한 것인데 이를 지급액과 기간 확대로 보기 좋게 포장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금고갈 위기를 초래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정확히 진단, 평가하고 실업급여 보험요율 인상의 적정한 수준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