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주유소내에 편의점·카센터 이외에도 부동산중개소나 비디오대여점 등 일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관련규제 개선안'을 마련, 올해 안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현재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편의점이나 카센터 등의 부대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는 주유소에 화재예방 지장이 없는 부동산중개사무소나 비디오대여점 등 일상 편의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시멘트콘크리트로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방화담도 운전자의 시야확보와 도시미관을 고려해 방화담의 일부분에 한해 방화유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하탱크 본체에 의무적으로 해야만 했던 방청도장도 방청효과가 있는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할 경우 면제해 줄 예정이다. 또 수출입 하역장소에 설치하는 위험물저장소의 경우 항만부지 조성 당시에 비해 물류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유공지의 기준을 항만부지의 실정에 맞게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험물시설 안전성평가절차를 도입해 첨단 산업시설의 원활한 설치와 전문적인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재예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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