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역주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제2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견인차량을 단속해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견인차량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항목으로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안전운전의무위반(난폭운전 포함), 갓길통행위반, 불법 주 정차위반, 구조변경 승인없이 경광등 부착,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등이다. 정식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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