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중국 현지인들을 수시로 국내에 불법 입국시켜온 대만국적 화교출신 알선브로커 조모씨(56·인천)를 출입국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구속된 조모씨는 국내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중국인으로부터 중국인 보따리 무역상인들을 초청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하고 포항에서 철구조물 제작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신의 동서 김모씨(52)와 공모해 중국인들을 전문적으로 허위 초청한 혐의이다.
이들은 최근 2년동안 마치 김모씨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중국인 모따리 무역상인들을 초청을 하는 것처럼 허위 초청장을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중국인들에게 건네주는 수법으로 모두 20차례에 걸쳐 29명이 중국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입국사증을 발급받도록 해 불법체류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포항해경은 이들이 국내에 중국인들을 불법입국 시킨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허위초청을 제의한 중국인들의 행방을 추척 조사 중이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