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제기한 'DJ 비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 100억 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가 비자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중수부 관계자는 4일 "CD가 실제 발행됐고 만기일에 현금화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은 찾아내지 못해 주 의원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판단,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전직 검찰 관계자가 넘긴 CD 사본"이라며 모 은행이 2006년 2월 발행한 100억 원짜리 CD 사본을 공개하고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일 수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수사해 온 대검 중수부는 지난달 21일 주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3시간 정도 조사하고 돌려보냈으며, 추가 수사를 통해 비자금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주현)는 김 전 대통령 측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주 의원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주 의원이 CD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고 명예훼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은 CD와 김 전 대통령의 연관성에 대한 중수부의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수사를 미루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