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4일 이익금 배당을 미끼로 불법 사행성 게임 운영자금을 빌려 가로챈 조직폭력배 A씨(33)에 대해 사기, 협박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28일 평소 알고 지내던 B씨(36)에게 돈을 빌려주면 오락실을 운영해 발생하는 수익금과 부동산을 처분해 갚겠다고 속여 모두 5차례에 걸쳐 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동구에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사행성 게임장 3곳을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 법원 추징금 6,000만원이 선고되자 B씨를 찾아가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수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