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외국인 체납세 2억4천만원에 대해서 일제정리에 나섰다.  경주시에 거소지를 둔 외국인 체납현황은 1700명, 2억4천만원으로 이 가운데 공장 근로자가 많은 외동읍에 거소를 둔 체납자(724명)와 체납액(1억1700만원)이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주된 체납 세목은 자동차세로 680여 명의 체납자가 2억1천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며, 그 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순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지방세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고,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 등의 체납처분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외국인 거소지 방문으로 체납자 대면 전수조사 후 체납세 납부를 독려하고, 시민봉사과와 협업으로 외국인의 출국여부를 확인한 후 읍면동 자체 결손을 통한 체납세를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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