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행정기관의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해 군민에게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한다.
군은 민원처리기간 3일 이상인 민원을 대상으로 실시 하며 다만, 민원인이 취하한 경우와 처리 결과가 거부 반려인 경우, 고충민원, 건의 등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민원처리 단축 정도에 따라 담당직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해 우수공무원포상을 통해 군민 만족도를 제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할 것이다.
민원처리 운영은 건당 10점을 상한선으로 정해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처리 시 부여한다는것.
또한 복합민원, 숙원사업, 현장포가인 필요 민원 등 업무 난이도가 높은 민원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 우수 직원을 선정 상 하반기 기관장표창과 선진지 견학 등 혜택을 부여한다.
민원처리기간이 7일인 민원사무를 5일만에 처리하면 2점, 8일만에 처리하면1점 감소한다.
조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