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공사가 아닌 경미한 개·보수가 필요할 경우 건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만으로도 개·보수가 가능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안이 6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등 경미한 대수선(개·보수 등)은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신고로 처리하도록 했다.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로 처리할 수 있지만, 이같은 규모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경미한 대수선인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돼있었다.
또 공사 시공자의 의무위반 행위 정도에 비해 과도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초고유가 및 기후변화 협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그동안 지침으로 운영해오던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인증기준, 효율등급 평가기준 등에 대해 국토부 장관과 지식경제부 장관이 공동으로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해 6개월 뒤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