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까지 자동차종합검사제도에 포함돼 자동차검사를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완료해 6일자로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이원화된 검사체계로 인해 불편했던 자동차 관련 검사를 하나로 통합한 ‘자동차종합검사제도’에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까지 포함토록 해 다음달 29일부터 모든 자동차검사를 통합해 받도록 했다.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배출가스 보증기간(2년 또는 5년)이 지난 차량이 받는 검사로, 지난해 2월 말 도입한 자동차 안전도에 대한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일원화에 이어 모든 자동차검사의 통합이 완료됐다.
이같은 ‘종합검사제도’ 시행에 따라 승용차 기준 검사비용이 1대당 5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줄어 총 276억원의 검사비용을 절감하게 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기존 자동차검사의 경우 차량 소유자 및 사업자가 자동차 안전도에 대한 정기검사(국토부, 자동차관리법령),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령), 특정경유차검사(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가 별도로 규정돼 이중수검으로 인한 시간·경제적 낭비와 미수검시 이중처벌에 따른 국민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상속인이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할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동차에 대한 별도의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상속받은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하려는 경우, 우선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친 뒤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있어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혼선과 불편을 겪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개선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