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에서는 육상골재수급의 계획도 없이 인. 허가를 난발해 인근 농토들이 황무지화 되고 있다. 6일 양남면 하서천의 모 골재업체에서는 세륜시설을 형식적으로 설치 해놓고 대신 하천물을 이용해 세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방 일부를 절개해 골재를 운반하고 있어 당국의 지도단속이 시급하다. 골재허가 시 골재차량의 진, 출입로 확보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 경주시에서는 하서천 무단 점용 사용을 허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시에서는 이런 사실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일관된 변명을 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과 하천 감시를 하고 있는 지역 환경 단체에서는 경주시가 처음부터 하천을 점용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 준것 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마을 주민 A씨는 "월성원전과 울산정자일부에서 건설현장이 많아 골재는 양남에서 80%이상 공급하고 있다 보니 인근농토가 훼손이 심각하고 대형차량으로 인해 비산먼지와 교통사고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행정지도 한번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골재장 성토용으로 들어오는 흙들이 일반적인 황토가 아니고 검은색의 벌로 추정 되는 흙들이 들어와 비가 오면 도로에 검은색물이 나와 석탄촌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시관계자는 "성토용 흙은 인근 공사장 및 광산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 확인 해 문제가 있으면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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