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오는 4월 경북도 교육감선거에 대비해 이달 11일부터 4월 7일까지 전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나 거짓 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등록 대상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이다. 시는 담당공무원과 통·반장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등록된 세대별명부의 거주 사실여부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이 말소된 취학대상 아동들이 의무교육의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2002년 3월부터 12월까지 태어난 아동에 대한 실태파악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완용 자치행정과장은 “일제정리기간내에 자진 신고를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과태료의 2분의 1을 경감 받을 수 있고, 부과된 과태료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납부할 경우에는 추가로 20%를 더 경감을 받을 수 있다”며 기간내 해당 대상자들의 자진 신고를 당부했다. 신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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