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오는 4월 29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를 대비해 오는 11일부터 4월 7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일제정리 기간 중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거나,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거짓신고자, 국외 이주 후 미신고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정리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의 1/2까지 경감조치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주민등록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와 위장전입, 이중신고 등 허위신고자임이 명백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경주시관계자는 “재․보궐선거에 대비해 실시하는 일제정리인 만큼 이번 기간 내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 미신고자(학생, 신규아파트, 빌라거주자, 직장인)등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