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0일 중국산 모터를 국산제품으로 속여 국내에 유통시킨 수입업자 A씨(41) 등 3명에 대해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06년 2월부터 중국 산동성과 저장성 등의 모터제조공장 3곳에서 단상모터 완제품을 수입해 국내제조생산품으로 속여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농기계와 빙삭기 등에 사용되는 전동기를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중국산 모터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모 제조업체의 상호와 상품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시중판매가 보다 절반 가까이 싼 가격에 제품을 들여와 중소기업 등에 1만4,300여대, 시중판매가 기준 11억원 상당을 유통시키는 등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강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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