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는 의료급여 2종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경감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일부 소득이 인정되는 이를 2종수급권자로 보고 급여비용중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으로 지원해왔다. 개정안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으로 하향조정해 본인부담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정부가 이를 전액 지원토록 했다. 복지부는 "경제위기로 인해 저소득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 대상자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배경설명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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